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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보건직 간호분야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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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
보건직 간호분야 기간제 계약직 직원(1종)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
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* 관련근거 :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조
2019년 6월 3일
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장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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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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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| 직급 | 인원 | 채용기간 | 근무예정지 | 보건직 간호분야 | 기간제 계약직 직원 (1종) | 1명 | 임용일로부터 ~ 최대2년 | 건강증진과 (울산 중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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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채용대상 직무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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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| 주요 업무 | 보건직 간호분야 | ○ 내시경실 보조 업무 - 내시경 검사 관련 보조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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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관련 근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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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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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응시자격 요건 /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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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통 응시자격요건
○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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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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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※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
○ 20세 이상인 자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
○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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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예정직위 | 채용 자격 요건 | 기간제 계약직 직원 (1종) | ○ 간호사 구인 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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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경력의 범위
- (관련학과)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
- (직무분야)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
- (우대요건)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,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
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
-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-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(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)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
구체적으로 기재
-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
-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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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보수 수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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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○ 고용보험 가입대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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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선발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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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 ○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
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
○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
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(임용규정 제18조)
< 서류전형 심사기준 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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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
상?중?하로 종합평가
- 평가요소
①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
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④ 예의?품행 및 성실성
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○ 합격자 결정방법(임용규정 제22조)
- 5개 평가 요소마다, 각각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※ 불합격 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(미흡)”로 평정하였거나,
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“하(미흡)”로 평정할 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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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시험일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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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 | 원서접수 |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| 면접시험(예정) | 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 | 공고일 ~ ‘19. 6. 3.(월) | ’19. 6. 3.(월) ~ '19. 6. 7.(금) | ’19. 6. 7.(금) | ‘19. 6. 10.(월) | ‘19. 6. 10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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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,
(https://kahp.saramin.co.kr)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, 별도 안내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
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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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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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유의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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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,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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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기타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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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 ○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
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원서에는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○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 관련 사항 :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운영지원과(☎ 052-241-2033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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