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건경북 공고 제2019-3

2019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

보건직 간호분야(간호사)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

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에서는 (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퇴사에 따른 대체인력*으로서) 보건직 간호분야 기간제 계약직 직원(1)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* 관련근거: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

2019년  6월  11

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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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

직급

인 원

채용기간

근무예정지

보건직 간호분야

기간제 계약직 직원

(1)

1

임용일로부터

~ ‘19.12.31.

(계약연장가능)

건강증진과

(대구시 북구)

채용분야

주요 업무

보건직 간호분야

○ 소화기내시경센터 업무

- 소화기내시경센터 업무 보조 등    

○ 예방접종 및 결과 입력 업무 등    

 

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

 

 

공통 응시자격요건

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7.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

 

20세 이상인 자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

 

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응시자격요건

임용예정직위

채용 자격 요건

기간제 계약직 직원

(1)

필수 자격 면허

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
경력의 범위

- (관련학과)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

- (직무분야)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

- (우대요건)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,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

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-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

-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
-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(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)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
-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산정

-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

 

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
고용보험 가입대상

1차 시험: 서류전형

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

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(임용규정 제18)

< 서류전형 심사기준 >

평정요소

채점기준

업무적합성

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

발전가능성

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, 성장가능성 등 평가

우대사항

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

2차 시험 : 면접시험

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??하로 종합평가

- 평가요소

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
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?품행 및 성실성

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합격자 결정방법 (임용규정 제22)

- 5개 평가 요소마다, 각각 상(우수), (보통), (미흡)로 평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불합격 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(미흡)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(미흡)”로 평정할 때

모집공고

원서접수

서류전형

합격자발표

면접시험(예정)

최종합격자

발표(예정)

공고일 ~

‘19. 6. 20.(금)

’19. 6. 11.(화)

~6. 17.(월)

’19. 6. 18.(화)

‘19. 6. 19.(수)

‘19. 6. 20.(목)

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, (https://kahp.saramin.co.kr)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, 별도 안내

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응시원서 접수

접수기간: 2019.6.11.(화) ~ 2019.6.17.(월) 15:00

-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
접수방법 (https://kahp.saramin.co.kr)

-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(응시원서) 작성 후 최종 지원

 

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,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
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응시원서에는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
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채용 관련 사항: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운영지원과

(053-350-90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