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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건강관리협회] 보건직 간호/임상병리분야 기간제 계약직 직원 구인 공고

[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]
일반직(행정분야) 기간제 계약직 직원 구인 공고
   
 



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는 일반직 행정분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

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 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  

* 관련근거 :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조

2019년   9월  26일

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장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
소제목아이콘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          
채용분야직급인원채용기간 근무예정지

일반직

(행정분야)

기간제 계약직 직원 
(1종)

1명

임용일로부터 ~ 24개월 이내

운영지원과
(광주광역시 서구)  

소제목아이콘채용대상 직무내용
     
채용분야 주요 업무
일반직 행정분야

○ 직원의 교육 훈련 및 후생복지,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

○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의 안전.보건에 관한 사항


소제목아이콘관련 근거
○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
소제목아이콘응시자격 요건 /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
< 공통 응시자격요건 >
 ○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  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  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  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  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  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  

7.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 
 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
 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
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대한민국 국적 소지자 
    ※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   

20세 이상인 자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

○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
< 응시자격요건 >
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

기간제 계약직 직원

(1종) 

 - 해당 업무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

 - (필요에 따라) 대형 면허 소지자


     
○ 경력의 범위  

    - (관련학과)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 

    - (직무분야)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 

    - (우대요건)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,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 

    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      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  

    -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  

    -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  

    -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(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)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

       구체적으로 기재 

    -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 

    -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
     
소제목아이콘보수 수준
○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  

○ 고용보험 가입대상

      
소제목아이콘선발방법
전형이미지

         
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
           ○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  

          ○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 
           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(임용규정 제18조)    

         
< 서류전형 심사기준 >
       
평정요소 채점기준
업무적합성-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
발전가능성-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, 성장가능성 등 평가
우대사항-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

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
      

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           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/중/하로 종합평가   

           - 평가요소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 ①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 
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 
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예의, 품행 및 성실성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 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  

          ○ 합격자 결정방법(임용규정 제22조)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- 5개 평가 요소마다, 각각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
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불합격 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(미흡)”로 평정하였거나,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“하(미흡)”로 평정할 때 

     
소제목아이콘시험일정

모집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
합격자발표

면접시험

(예정)

최종합격자 발표

(예정) 

공고일 ~ ‘19.10.02(수)

’19.09.26(목) ~ 

'19.10.02(수)

’19.10.04(금)

‘19.10.07(월)

14:00~16:00

‘19.10.08(화)


      
○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  
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, 
    (https://kahp.saramin.co.kr)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, 별도 안내   
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 
   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      
소제목아이콘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
   
접수기간 : 2019.09.26(목) 16:00 ~ 2019.10.02(수) 22:00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 

○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접수(https://kahp.saramin.co.kr)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(응시원서) 작성 후 최종 지원
      
소제목아이콘유의사항
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 

   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  
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  

○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  

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,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  

○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 
소제목아이콘기타사항
○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  
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 
   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  

○ 응시원서에는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 (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  

○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
    - 채용 관련 사항 :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운영지원과(☎ 062-610-30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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