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
보건직 간호분야
기간제 계약직 직원(1종)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
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* 관련근거 :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조

2020년 08월25일
한국건강관리협회  대전충남지부장

 
 
소제목아이콘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채용분야직급인원채용기간 근무예정지

간호사

예방접종 업무

기간제 계약직 직원
(1종)
4명

08:00~17:00  근무 / '20.09.14~11.30 (2명)

12:00~17:00  근무 / '20.10.01~10.31 (2명)

건강증진과

(대전 서구)

소제목아이콘채용대상 직무내용
채용분야 주요 업무
보건직 간호분야

*간호사 4명

○ 예방접종 업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**근무시간 평일 8시간 / 5시간 근무** 

~ : 8 - 17 
토요일 : 8 - 13시 (16시까지 근무일 있음)
- 9월~12월 일요일 :  1회근무 실시 (휴일근무수당지급)
.일요일 근무 수당 : 별도지급 
법정 공휴일 휴무

 

소제목아이콘관련 근거
○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
소제목아이콘응시자격 요건 /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
공통 응시자격요건
○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 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    ※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
20세 이상인 자(2000.12.31 이전 출생자)
○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응시자격요건
임용예정직위 채용 자격 요건
기간제 계약직 직원
(1종)
    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○ 경력의 범위
  - (관련학과)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
  - (직무분야)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
  - (우대요건)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,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
  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   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  -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
  -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  -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(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)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
    구체적으로 기재
  -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
  -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
소제목아이콘보수 수준
○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○ 고용보험 가입대상